• 지난 2004년 국보법사수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를 주도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아 주목을 끌고 있다. 

    조갑제 닷컴은 24일 2004년 10월4일 국민대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고 보도했다.  

    감사장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 왔으며 특히 경찰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63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장 수여와 관련, 국민대회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법적으로는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라도, 선언적이나 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제 검찰도 지난 해 무리한 기소에 대해 일정한 조치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아스팔트 우파'의 대부로 불리는 서 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보수·우파의 거리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국보법 폐지를 시도할 당시엔 여러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며 시청 앞에서 20여 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서 본부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올해 4월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본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는 최근 공판에서 "당시 집회는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폭력사용은 상상도 한 적이 없었다. 더욱이 전직총리를 비롯한 국가원로들로 구성된 공동대회장들이 주관하는 집회에서 폭력행사를 공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 본부장에 대한 구형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또 고 변호사는 "적화통일이 돼 공산정권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적화가 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 적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