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을 향한 전 국민의 분노가 큰 가운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경특별수사본부는 17일 오전 11시께 세월호를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 씨를 2차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사고 상황과 탈출 경위, 권고 항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 씨는 16일 오전 8시55분께 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사고 선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선장 도주와 유기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에 5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선박의선장 또는 승무원에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및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모두 선박이 조난 또는 전복됐을 경우, 승객을 구호하는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적용되는 법조항이다. 특히, 특가법상 도주 선박 관련 조항은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으로 지난해 7월 특가법 개정 이후 이씨에게 처음 적용됐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밤 9시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사고 당시 지휘를 했던 3급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죄 등이 적용됐다.

    [먼저 탈출한 선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