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무 관련 범죄 수사, 법률상 국정원 소관
  • ▲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교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위조 논란으로 국정원 권 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 것과 관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저렇게 까발리며 조사하면 직무가 자꾸 노출이 된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한 김 전 원장은 28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간첩 수사를 하다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것이며 그건 국정원에 수사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주체를 국정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만복 전 원장은 "국정원이 수사를 한 뒤 검찰에 넘겼어야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 직원이 다른 문제로 죄를 지었으면 모를까 검찰이 저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보 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만복 전 원장은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 [국정원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일부 매체의 [국정원 해제]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본래 탈북자나 국경지역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대로 믿으면 안되고 반드시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 그 친구(권 과장)도 속은 것.

    그걸 안한 잘못이 국정원에도 있지만, (국정원을) 난도질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