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은 3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 이상으로 규정한 국회법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8조1항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엄격해 복수정당제의 취지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섭단체 인정 의원 수가 합리적 이유없이 높게 책정돼 민주적 의회 운영과 신생정당의 출현을 저해하고 소수자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은 총선 득표율 5%, 스페인은 15석, 캐나다는 12석, 기타 서유럽 국가는 대체로 5석 이상 정당에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고 선진당은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낼 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8석의 선진당은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 의원 영입, 창조한국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등이 사실상 실패하자 교섭단체 요건을 15석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