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원조합] 성명서 통해 전교조 비판 "법 위에 노조?"대법원 판결도 고용노동부 지침도 모두 [무시] "너희 뭔데?"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윤희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윤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고
    지난해 1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3차에 걸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지난달 23일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라"고 말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또 다른 노동조합인 <자유교원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억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17일, <자유교원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해직 교사들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배하여 정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들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시정 명령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부당하게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정당한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전교조의 탄압은 민주주의 탄압이고 공안 탄압이라고 선동한다.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정당한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시정 명령도 공안 탄압이 되는가?"

       - <자유교원조합> 관계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중등학교법상의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 규정 자체가
    단결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제법에는
    해직 교사도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자유교원조합>은 비판했다.

    "현직에 있지 않은 선생님이
    선생님들만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또 국제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떼쓰지 말고,
    우리 사정에 맞게 만들어진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선동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노조원 몇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공안 탄압으로 몰아붙이고,
    규약 수정을 정권 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일부 전교조 강경파들이 불법 노조를 감수하고라도
    정부의 전교조 탄압(공안 탄압, 공안 정국)이라고 호도하면서
    강경 투쟁을 벌이는 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 <자유교원조합> 관계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법에 따라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까지 외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 행동을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해 할 수 있을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윤희성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초법적 행위를 하고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들의 입이 되어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여
    <유신 회귀>, <노동 탄압>, <공안 탄압> 등이라고
    떠들어 댄다.

    그러나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일부 좌파 세력 외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