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항소심] 조영주 "MB 위한 비자금이라 생각 안해"…'다스 실소유주' 핵심증인 또 불출석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다스의 전 경리팀 직원 조영주씨가 18일 "이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고 생각한 것은 추측"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배 금강 대표가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영배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함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이 권승호 전 다스 전무와 이 대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측성 진술'로 기소한 꼴…'실소유주' 핵심 진술한 권승호 불출석

    조씨는 120억원대의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검찰에서 "다스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의 진술을 '다스 실소유주는 MB'라는 근거 중 하나로 봤다. 결국 조씨는 검찰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추측'을 진술했고, 검찰은 '추측성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된다.

    이날 조씨와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권승호 전 다스 전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6일 4차 공판에 불출석한 김성우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조씨는 다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8년께까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했지만 해당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냐”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질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했다”며 “위에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검찰이 조씨 개인의 횡령자금이라고 결론 내린 120억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않았다. 변호인단은 “증인은 개인 횡령자금 120억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회사에 반환했다. 이는 일반적인 횡령하는 사람과 태도가 다르다”며 “정말로 혼자 판단해서 횡령한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 "120억원 비자금 그대로 반환…일반적 횡령과 달라"

    조씨는 또 이영배 금강 대표를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이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왔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그렇게 추측해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이 ‘가지급금 허위회계 처리’와 ‘원자재 매입 과다계상’ 등 여러 방법으로 진행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위한 비자금과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의 비자금 조성이 별도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과 25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공판에 출석할 수있도록 조정해보라고 요구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가 2008년 3월에서 4월께 두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삼성의 자금지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본인 재판이 별도로 있는데 본인 재판 소환장은 잘 받으면서 이 사건 소환장은 안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락 가능한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아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