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단순 권한 폐지 아냐""수사기관 감시·견제하도록 설계""국민 피해 없도록 보완할 것"
  • ▲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부실 수사, 유착 의혹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경찰청에 항의 방문했으나 지난 9일 광주경찰청에 이어 입구에서 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