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만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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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컷오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 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윤 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김 지사가 농막 시공업자 B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가 김 지사 측에 회유돼 해당 공사 비용을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의심하고 B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