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만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컷오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컷오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 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윤 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농막 시공업자 B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김 지사 측에 회유돼 해당 공사 비용을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의심하고 B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