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대상 맞다" vs 김씨 측 "합리적 관련성 없어"1심 일부 무죄·나머지 공소기각…내달 3일 결심 절차 진행
  •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4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4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1심에서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맞서면서 항소심에서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김씨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에 규정된 '김 여사를 앞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대해 특검법상 공소기각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 단계에서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하려면 그 또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씨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공소사실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약 48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관련 개인 지분을 토대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한 뒤 이를 지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봤다.

    김씨는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는 184억 원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37억 원 상당의 투자도 받았다.

    특검에 따르면 이 투자금 가운데 약 46억 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 들어갔다. 특검은 해당 금전이 김씨 개인 또는 김 여사 측에 귀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김씨의 IMS모빌리티 투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이라며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3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