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폭 아님' 처분 취소하고 '학폭 행위' 인정
  • ▲ 충남 천안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혔다.ⓒ연합뉴스 제공
    ▲ 충남 천안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혔다.ⓒ연합뉴스 제공
    올해 한국프로야구(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충남 천안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혔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 행위로 인정한 뒤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박준현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 오랜 기간 박준현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준현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준현에 대해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박준현과 A군 측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