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일방적 협약 무효, 가처분 신청 검토 중"가처분 인용 땐 서대문·용산·종로·중구 쓰레기 처리 공백
  • ▲ 9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승환 기자
    ▲ 9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승환 기자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연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약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마포구와 종로, 용산, 서대문, 중구 등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한 기존 협약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다. 

    이 상태에서 마포구가 법적 대응에 돌입하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장 협약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 온 마포구 외 4개 자치구는 쓰레기 처리 공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대안으로 사설 소각장 이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예산 부담이 약 18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 ▲ 마포구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연장과 추가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 마포구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연장과 추가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마포, 종로, 용산, 서대문, 중구 등 5개 자치구와 함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서울시는 "법적 절차를 준수했고 시설은 서울시 소유이므로 협약 연장 결정 역시 서울시 권한"이라며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기존 방식대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식사 자리에 서울시 공무원이 사전 연락도 없이 나타나 변경 협약 이야기를 꺼냈다"며 "한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이후 시는 그 자리가 협의였다며 공문을 보내는데 이게 협의로 보이냐"고 반문했다.

    마포구는 "법률상 '협의'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칠 수도 있고, 당사자의 동의를 포함하는 절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그 해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마포구는 "기피시설 관련 협약이자 기존 효력 기간을 시설 폐쇄 시점까지로 바꾼 사실상 반영구적 변경인 만큼 협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또 "과거 서울시가 소각장 추가 설치를 추진할 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이번도 똑같은 구조인 만큼 절차적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구는 갈등이 이어지더라도 타 자치구의 폐기물 반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봉쇄가 불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마포구는 반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반입 폐기물 검사를 강화한 결과 전체 반입량의 약 40%가 줄었다. 구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경우 사실상 반입 금지 수준의 효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현재 추진 중인 협약을 철회하고 성의 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일방 추진을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뉴데일리의 질의에 "이번 협약은 법률 자문을 거쳐 추진한 사안이며 마포구의 법적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