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자근,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피고인 공소사실 확인 시 전화로 송달 가능
  •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일 형사 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 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 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돼 재판 지연을 하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 판결이 결정된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 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등 재판 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피고인을 소환하는 데 있어 기존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확인하면 전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했다.

    구 의원은 "이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한 것이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 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법안 1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안 1소위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