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경기 의왕=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