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건 어려워지는 것 막기 위해 결정했다"최근 가맹점주 소송 패소 … 210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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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에게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5일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한국피자헛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ARS는 회생절차 개시가 보류된 일정 기간에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이어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피자헛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여파로 알려졌다.지난 9월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손철우)는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가맹금 중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의 차액수령금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2019~2022년까지의 차액가맹금 일부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