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팔면서 합장 분묘 꺼내 임의로 화장대법 "경애·추모 등 감정 해치는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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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상 묘라도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를 발굴해 화장하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8일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씨와 장모(77·여) 씨에게 유골손괴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발굴한 묘에는 정씨의 증조부모와 조부모, 삼촌 등이 매장돼 있었다. 두 사람은 장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다른 자손들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분묘발굴죄만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적법한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관습적 예를 갖추어 납골당에 유골들을 안치했다면 유골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골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