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의혹 커지자 "尹정권에서 친문검사가 전관예우 받을 수 있겠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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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자리에서 퇴임한 지난해 5월만 해도 이들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원으로 신고됐는데,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약 41억 원 재산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여기에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22억 원 가랑을 받은 사실까지 추가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박 의원이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첩했고 영등포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