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1조5000억 원 편취 혐의 '부인'금감원 허위보고 의혹에는 "아는 바 없어"
  •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의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의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회색 검찰 승합차를 타고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알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1조5000억 원대 정산대금 편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셀러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미리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변제 계획은 어떻게 이행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류화현·류광진 대표는 이날 각각 10시30분과 11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 대표는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숨긴 채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또 다른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고 티몬·위메프에는 역마진 프로모션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해 티몬에 603억여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각 계열사들의 재무 기능을 그룹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미정산 사태 약 2년 전에 위기 징후를 감지했지만 금융감독원에 2022년 말 기준 미정산 금액을 5000억여 원에서 460억여 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