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대장동' 재판 병합 여부, 대법원 1부에 배당주심 서경환 대법관… 지난해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기각
  •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면 낸 병합신청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의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이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됐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초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관할법원을 옮겨달라고 이같은 병합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재판부 쇼핑'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