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징역형 확정받고 별건으로 공판 절차 참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했으나 … 1·2심 '기각'대법 "형사 절차서 국민 인권 최대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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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지난 2020년 9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판결은 이듬해 3월 그대로 확정됐다.

    그 사이 A씨는 2020년 12월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구금된 상태로 재판에 참여했다. A씨는 '빈곤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일정한 사유로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 구속돼 재판 중인 피고인'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속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와 형사소송법상 정의인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 상태'로 이해하면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금 상태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을 보충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며 "특별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등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국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홀로 공판 절차에 참여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뤄진 1심에서 증거조사 절차 등 위법성을 감안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