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예견 가능"이태원 유족, 바닥 주저앉아 오열
  •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는 예견할 수 있는 안파사고였다며 김 전 청장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각 부서로부터 핼러윈 관련 보고서를 받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고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태원 인파 집중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지만 (김 전 청장은) 구체적 특정적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 지시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규모 집회 종료 직후 용산 경찰서장에게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며 "김 전 청장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상황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청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검찰 공소장 요지는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이라며 "누구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다는 실행 주의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라며 "약 10만 명이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핼러윈 3일 동안 그 정도 수준의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지난 1월19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뜯기는 등 항의를 받았다. 유가족은 법원으로 들어서는 김 전 청장을 둘러싸고 "내 새끼 살려내"라고 고성을 질렀다. 유가족 중 일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