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재판부 '구인장 언급'에 26일 재판 출석 이 대표 '유동규 코로나 감염'에도 불편한 기색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정에 출석해 "내가 없어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검찰 측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나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내가 재판에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지연되는 것도 아니니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는 재판부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고 그간 이 대표가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과 19일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법원의 허가 없는 무단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강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또 다시 불출석한다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보면서 (증인신문을)하는 것도 권리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지는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변론이 분리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화상중계로 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격리해서 신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정에서 마스크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남욱과 이강길 등 민간 투기세력을 싫어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사이가 안좋아 그쪽과 연결된 사업자를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