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도 '인수 무산' 제주항공 손 들어줘1심 234억 → 2심 138억… 액수 상당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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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이스타항공 측의 반환액을 138억 원으로 감액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138억 원은 당초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반환액 234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 액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 원 등 미지급금 해소 요구를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인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인수 포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 234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듬해 4월 매매 대금 5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제주항공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 무산 이후 2021년 2월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이후 골프장 관리, 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