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피해자들 1944~45년 사업장에 강제노동 동원대법 "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 있었어"
  • ▲ 대법원. ⓒ뉴데일리DB
    ▲ 대법원. ⓒ뉴데일리DB
    1945년 당시 군수업체였던 후지코시(구 후지코시강재공업)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41명이 일제강점기 군수업체였던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후지코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1억 원, 합계 21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피해자 41명은 1944~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2013년 2월 일제강점기 후지코시에 의해 강제노동을 당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다른 피해자들도 2015년 4월과 5월 각각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후지코시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해 이들에게 각 8000만~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후지코시 측은 대한민국정부가 1965년 6월 일본정부와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청구권이 없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과거 군수업체였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각각의 소송에서 이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며 후지코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 씨 등 15명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25만~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1일에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