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 판결 원고 중 '정부안' 거부한 피해자 측 4명 판결금 공탁외교부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진정성 있는 노력 지속"
  •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9월 2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8)씨의 집인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를 찾아 이씨에게 절하고 있다. ⓒ뉴시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9월 2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8)씨의 집인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를 찾아 이씨에게 절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피해자 측이 판결금(배상금)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3일 "재단은 7월3일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3월6일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과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생존피해자 1분을 포함한 11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 분들께서 판결금을 수령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6일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