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부당노동행위"노조 "CJ대한통운, 단체교섭 응해야"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이 2심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2020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며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노위가 그해 11월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자 택배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중노위는 2021년 6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를 고용하는 당사자는 하청업체인 대리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노동계는 CJ대한통운이 재판부 판결에 따라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택배노조는 24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