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면책특권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이의제기
  •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이 김 의원을 고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말 검찰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초서는 지난해 10월24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24조 7항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바로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넘겨받은 증거를 재검토하고 피의자를 조사해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공한 제보자 통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첼리스트의 제보는 거짓으로 판명났고 김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