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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해직교사 특채' 혐의 조희연 2심도 유죄...즉시 상고
정상윤 기자
입력 2024-01-18 14:45
수정 2024-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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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을 나서며 즉시 상고한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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