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감사원 뇌물수수사건' 반송공수처 "법률적 근거도 없어… 접수 거부한다"검찰 "이송 사유 확인도 안 하고"… '난감' 표해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이종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이종현 기자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 3주년을 앞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이송한 것임에도 공수처에서 검찰의 이송 사유 확인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1월24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엔 증거 수집과 법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증거와 법리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기재한 관계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으나 공수처는 이송 사유도 확인하지 않고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음에도 공수처는 이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은 '공소제기 권한 없는 범죄에 대해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언급하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공수처에서 송부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직접 공소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또 공수처가 출범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