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때 미루다, 이제서야 법안 처리 시도""'정치적 복선'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 들어"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면서도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에도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힘을 실어 처리하지 않고, (지금)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조항'과 관련해 "전체 21명의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인 5명을 제외한 16명을 방송 관련 학회·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률·경영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숙의 및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적합한 구조"라며 "게다가 왜 11명인 KBS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는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로 거론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 어느 곳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임의) 단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