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재판에 부당한 영향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서 가짜뉴스 유포""수차례 가짜뉴스 유포하고 사과도 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 취할 예정"
  •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는데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