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항소심 재판부, 21일 전문 감정인 대동해 1시간가량 현장검증정대협, 2013년 안성쉼터 매입… 검찰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제3자에 이익"윤미향 측 "이 바위 가치가 엄청나 토지 매수, 계곡물로 연못도 만들어"검찰 "할머니들에게 문제 생기면 시내로 가야 하는데 차로 20분이나 걸려"
  •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 1심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 1심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경기도 안성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정대협은 2013년 현대중공업이 위안부 주거시설을 지어 달라며 10억원을 기부하자, 같은 해 9월 7억5000만원을 들여 안성쉼터를 매입했다. 쉼터는 2020년 4억2000만원에 매각됐다.

    이날 매입가격이 적절한지를 두고 검찰은 "7억5000만원을 들여 매입했다는데 당시 안성쉼터 시세는 4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대협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제3자에게 이익을 줬으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조경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 안성 쉼터에 조성된 연못ⓒ연합뉴스
    ▲ 안성 쉼터에 조성된 연못ⓒ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정대협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윤 의원 부부를 비롯해 안성시청 관계자, 주택 건축가, 현 소유자, 감정인이 동석했다.

    재판부는 감정사와 함께 건물을 직접 둘러보며 매입가가 타당했는지 살펴봤다. 재판부는 감정사에게 "부동산 취득 당시 시가를 감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정사는 쉼터 내부 구조와 마당의 조경석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값을 추정했다.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전문 감정사를 자신의 편으로 설득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자연석 바위, 연못 등을 가리키며 "이 바위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계곡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연못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경수나 연못 공사비를 평가해 감정에 반영해 달라"며 주변의 다른 부동산들보다 비싸게 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0년 전 조경을 감정해야 하고 나무가 자랐는데 조경 가치를 소급해서 감정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감정평가사는 "수목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간접적인 위성사진 등도 보고 생장 여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쉼터의 '접근성'을 둘러싼 논쟁도 오갔다. 검찰은 "현장검증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주변환경"이라며 "오면서 느꼈겠지만 외진 곳이고, 할머니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성 시내로 가야 하는데 차로 20분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정대협과 정의연은 주로 서울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수요시위를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는다. 거기서의 거리를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접근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출발해서 오는 데 1시간30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안성쉼터는 할머니들이 사용하거나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용도에 비춰봤을 때 도시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 평안하게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고 역설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시간가량의 검증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 등을 반영해 사후에 시가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성쉼터의 입지가 좋지 않아 사업계획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 의원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갖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윤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2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