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노태악 비롯한 선관위원 8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북한 해킹' 통보 받고도 은폐… 전산보안담당 A씨도 직무유기 혐의 고발
  •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1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8명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고발장에서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선관위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행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범죄행위를 감추고 있는 선관위 관계자들 전원을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한변에 고발 당한 선관위원들은 노태악 위원장과 김필곤·김창보·이승택·정은숙·조병현·조성대·박순영 위원이다.

    앞서 감사원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의 자녀 특혜채용 비리 의혹을 감사하기 위해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 위원들은 지난 2일 회의 후 감사원 요구에 불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선관위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변은 이날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는 국가정보원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관위 전산보안 담당 공무원 A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선관위는 북한에 의해 내부 정보망이 해킹 당했는데도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북한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여덟 차례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이에 불응했다.

    국정원은 보안 컨설팅을 거부할 경우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선거 시스템 마비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 국정원이 통보 일자, IP 등 자료를 공개하자 결국 보안점검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변은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