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총선 기간 후보자 초청 인터뷰 방송재판부 "현장 관객 호응‥ 옥외대담·토론회 맞아"강용석·김세의에 각각 2백만원‥ 김용호에 1백만원 선고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서성진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서성진 기자
    2년 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후보자 인터뷰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가세연 출연진은 "당시 10번 이상 방송했는데 매번 현장에 나왔던 선관위 측이 단 한 번도 제지한 적이 없고, 방송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토론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행인이나 유튜브 구독자 등도 다수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10번 이상 방송할 동안 선관위서 한 번도 제지 안 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가세연의 유튜브 방송을 (선거법상 허용되는)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출연진의 발언에 청중이 호응하는 등 '옥외 대담'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며 '후보자 옥외 대담'을 금지한 공직선거법(81조 1항) 위반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에 가세연 출연진은 "가로세로연구소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로 볼 수 없고,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공개 방송을 구경한 것일 뿐"이라며 "선거법상 대담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세의 대표는 "당시 YTN의 '격전지를 가다'처럼 방송했고, 여타 방송사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옥외 선거방송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세연은 우파가치와 이념 정립을 기치로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라며 "해당 방송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출연진이 출연료 등을 수령했고, 후보자의 정견·공약 등으로 방송이 이뤄졌으므로 사전선거운동이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의 주된 목적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나꼼수'도 대법원서 무죄… 항소할 것"

    이 같은 판결에 강용석 변호사는 "과거 '나꼼수' 집회도 가세연 방송과 유사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달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자 한 취지는 박 전 대변인의 불륜 의혹 자체로,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가 아니"라며 "고소인이 사생활 문제와 관련,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