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사드 부지 제공, 위헌 아냐"… 전원일치 판단"재판 전제성 못 갖춰… 헌법소원심판 청구 부적법"성주 주민들 6년 소송, 본안 심리 없이 마무리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사건 판결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사건 판결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는 다른 절차다.

    심판 대상 조약과 협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하고 상호 협의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협의기관인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7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에 사드 방어체계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성주 주민들은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날 "청구인들은 사건 부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이들은 2017년 4월21일 피고인 외교부장관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소를 모두 각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법원이 소를 각하한 이유가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국사령부 부사령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방위를 위해 합의를 한 것이지, 대한민국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일방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부지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주체는 합동위원회로 봐야 하기에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주민들이 사드 부지 공여 승인을 무효로 해 달라며 2017년부터 이어온 소송전은 법원과 헌재의 본안 심리 없이 최종적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