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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어떻게 이래"…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26일 첫 재판

대북송금은 인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부인이화영 재판서 증언 거부… 본인 재판서 입 열까

입력 2023-05-25 15:41 수정 2023-05-25 16:03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인천=정상윤 기자

대북송금 혐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현 회장과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받게 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준비기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월3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납부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배임하고, 2019~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15일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대질 조사에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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