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北 인권 문제 관심 환기… 공적·사회적 역할 수행"문재인 통일부 "접경지역 주민 위험 초래… 한반도에 긴장감 조성"자유북한운동연합, 1·2심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이헌 "文정부 굴종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적 시각 반영"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박상학 씨가 설립한 단체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는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뒤 2020년 7월 통일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받았다. 

    문재인정권 당시 통일부는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휴전 중인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법인 설립 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처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긴장을 고조해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고, 중요 공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단 살포 행위는 그 당시 범죄행위로 평가되지도 않았다"며 "사건 이후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단 살포 행위자 처벌조항이 생겼지만 그마저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인 설립을 취소한다고 해서 자유북한운동연합 구성원들의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북전단 관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설립허가취소' 사건의 대리인을 맡은 이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상 가치를 구현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맹목적·굴종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폭압정권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결정은 '김여정 하명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처럼 '김여정 하명처분'이라 불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대상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이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통일부 측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