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심의위가 의견 종합 검토한 결과 연장 불가 의결"정경심 측 "충분한 재활치료 못 받아… 구치소 진료 부족" 주장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신청 사유, 현장 점검, 자문위원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 연장 추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이 수술이 아닌 재활치료의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검사와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정 전 교수가 지난해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8월1일부터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따른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같은 달 18일 이를 심의한 뒤 정 전 교수의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2022년 9월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중앙지검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0월 4일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1개월 일시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줬다.

    그러나 검찰에서 추가 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불복한 정 전 교수 측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다"며 지난해 12월4일 정 전 교수를 재수감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