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대 속 민주당 주도…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국민의힘 "민주당, 숫자 힘만 앞세워 관철… 의회독재 폭거"
  •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16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몰아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회독재 폭거"라고 분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매년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금도 쌀값이 하락하면 자체 기준에 따라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당연히 농업인들에게 벼를 재배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 가격이 떨어진다.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양곡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몇% 이상 생산과 가격이 오른다고 의무매입하면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붕괴가 온다"고 우려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정권의 쌀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독재 폭거"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쌀 의무매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같은 기간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곡관리법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