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사·방통위원장 동반사퇴해야" 보수단체 한 목소리위계공무집행방해는 최고 징역 5년형도 가능한 중범죄상당기간 수감 불가피…'결원' 상태로 이사회 운영 조짐'KBS이사 추천권' 지닌 방통위가 尹이사 해임 추진해야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현직 KBS 이사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구설에 오른 KBS 이사와 방송통신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8일 오후 검찰이 윤OO(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겸 KBS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이 '방통위는 KBS 이사회 파행을 즉각 수습하라'는 공동성명으로 윤 이사의 '해임'을 전격 추진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규정하며 "당장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낸 것.

    현직 KBS 이사가 '종편 점수 조작 사건' 휘말려


    먼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윤OO 이사가 구속된 것은 KBS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 방송·언론 규제의 근간을 무너뜨렸을 수도 있는 중대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며 "범죄 행위에 같이 연루된 방통위 과장·국장이 모두 구속됐고, 윤 이사 역시 구속됐다는 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보기에도 그들의 범죄가 상당히 소명됐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했다.

    "이미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시점에서 지적했듯, KBS는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진 자가 얼쩡댈 곳이 아니"라고 꾸짖은 언총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행위가 방송과 언론 규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언총은 "현직 KBS 이사 신분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아직 KBS 이사직을 유지하는 윤 이사의 파렴치한 행각에 눈꼽만큼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과거 애견 카페에서 카드를 집행했다고 현직 KBS 이사(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해임했던 방통위가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에 대해 경악한다"고 규탄했다.

    언총은 "그 수장 역시 윤 이사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마당에 기대할 것이 없는 집단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 규제의 근간을 훼손한 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통위는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윤 이사를 겨냥, "더 이상 공영방송에 먹칠하지 말고 KBS 이사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 언총은 "방통위는 당장 윤 이사를 KBS 이사에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언총은 "마지막으로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에 맞춰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을 사실상 글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행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와 경영진을 부당하게 해임하는 데 앞장섰던 세력들에게도 경고한다"며 "스스로 방송의 독립을 망가뜨려놓고 이제와서 다시 공영방송의 독립을 운운하는 꼴불견을 인내할 사람은 많지 않다. 유무죄와 무관하게 방송 규제 권력을 빌미로 방송장악에  앞장선 자를 처벌하는 것을 두고 방송장악이니 방송의 독립 훼손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을 생각이 있다면 당장 집어치우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KBS 이사회 파행' 즉각 수습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궤를 달리하는 KBS노조와 MBC노조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윤 이사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최고 징역 5년형도 가능한 중범죄"라며 "방송계의 정상화를 위해 윤 이사의 해임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KBS노조 등은 "윤 이사는 최소한 상당기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야 한다"며 "혹시 석방돼도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을 받으며 공영방송 KBS 이사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단정했다.

    "그런데도 남영진 KBS 이사장은 결원 상태로 이사회 운영을 강행할 셈으로 알려졌다"고 짚은 KBS노조 등은 "그렇게 이사 한 명쯤 없어도 됐다면 왜 지금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자리를 유지해왔는가. 그 비용이 국민의 수신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KBS노조 등은 "KBS 이사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방통위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규정은 방통위가 업무 수행이 어려운 KBS 이사의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석은 다름 아닌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주장"이라고 밝힌 KBS노조 등은 한 위원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시절인 2017년 10월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을 소개했다.

    이 기고문에서 한 위원장은 "야당은 방통위에 MBC 방문진 이사 해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다. 방송법 해석상 '임면' 대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해임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KBS노조 등은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그러하다면 KBS 이사 역시 다를 수 없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조인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이론과 신념의 일관성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BS노조 등은 "만약 국민에게 실망스럽게도 한 방통위원장이 2017년에는 우파 이사들을 쫓아내 방송을 장악하려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은 자리를 붙잡고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다"며 "방통위에는 여당 추천 이사들도 있지 않은가. 이제 그만 관조하고 방통위, 나아가 방송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