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20억 요구… 불법 자금 몰수·추징 필요"김용 측 "유일한 증거, 유동규 진술 뿐… 투망식 기소, 부적절" 반발재판부 "정치자금 오고간 날짜, 특정되지 않아"… 검찰에 보완 수사 요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열린 가운데, 금품을 건넨 당사자들인 3명(유동규·정영학·남욱)이 혐의를 인정했다. 유일하게 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 전 부원장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8월 사이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선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받는다.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나머지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해당 금액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700만원은 정민용 변호사가 사용했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됐다고 판단해 실제 6억원만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용 전 부장원이 이 대표의 대선 관련 조직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했고, 2018년 이재명 선거캠프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지지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내 경선이 본격화되자 남 변호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치 자금 20억원을 요구했고, 대장동 사업 등으로 이미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남 변호사가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을 대가로 '20억원 제공'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여자 남욱을 비롯해 수수자 김용, 유동규, 정민용씨 모두를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와 추징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동규, 정민용, 남욱 피고인 3명 모두 범죄 사실 인정… 김용만 부인

    이날 공판에 출석한 4명의 피고인 중 3명은 검찰이 언급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유동규 측 변호인은 "유동규 씨는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그대로 자백 중이며, 김용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라며 "(김용 측이) 이 사건을 허위사실로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민용 측 변호인도 "4회에 걸쳐 남욱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라는 내용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금품수수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민용 씨도 직접 발언을 통해 "단순한 전달자 역할인데 공소장에선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남욱 측 변호인도 "금품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공모관계에 대해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부원장만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을 얻은 김 전 부원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형법권은 오·남용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다"며 "(남욱 변호사는) 영장심사 당시 평생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이후 저를 한 번 본 적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과 저를 공범으로 엮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구치소 접견 논란에 대해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친분있는 의원이 따뜻한 위로차 교도관 입회하에 방문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검찰은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다르게 흘리고 있다"는 반론을 폈다.

    김용 측 변호인 "검찰 투망식 기소, 둘 중 하나 걸리라는 식… 재판부 부담 여전해"

    김용 측 변호인은 "피고인(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남욱 변호사에게)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김용 측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은 391줄 56줄에 불과해 14.3%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건의 기소는 '투망식'으로, 그물을 던질테니 언제든 모든 걸리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 "정치자금 받은 날짜, 제시하면 좋겠다"… 보완 요구

    이날 재판부는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김용이) 돈 받았다는 날짜가 특정 안된다"며 "관계인들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적어도 대략적인 날짜만이라도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유동규의 언론활동과 관련해선 "개인의 유튜브 활동은 표현·언론의 자유"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들이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오해가 생기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에 대해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