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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속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1심서 유죄… "항소하겠다"

전광훈,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벌금 450만원… 김경재·김문수 벌금형재판부 "코로나 확산에도 대규모 미신고 집회 강행해 죄책이 크다"전 목사 "자유 우파 시민운동 막으려는 판결"… 항소 의지 밝혀

입력 2023-02-15 16:14 수정 2023-02-15 16:14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데일리DB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 등 19명을 대상으로 한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김 전 총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김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 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 처분으로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했고, 집회가 인용된 소규모 집회에서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강행해 죄책이 크다"며 "국민들의 희생을 도외시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 참석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전 목사는 재판 직후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당시 집회를 준비하던 기간에 저는 감옥에 있었고,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하자 우리 교회(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교회 메시지센터와 신문 광고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했었다"며 "그럼에도 일파만파 측에서 따로 집회를 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어 "이번 재판 결과는 총선 전까지 자유 우파 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대회장을 맡았던 김 총재도 "이 나라 사법부를 혁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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