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역·연령대·성별에서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 과반 민주당 지지자도 49%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자 64% '찬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KOPRA가 뉴데일리·NGO 저널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를 물은 결과 57%는 '폐지 찬성', 32%는 '폐지 반대'에 응답했다. '잘 모름'은 1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찬성 60%, 반대 30% ▲인천·경기 찬성 56%, 반대 33% ▲대전·세종·충청 찬성 57%, 반대 32% ▲광주·전라 찬성 56% 반대 27% ▲대구·경북 찬성 53%, 반대 38% ▲부산·울산·경남 찬성 60%, 반대 29% ▲강원·제주 찬성 55%, 반대 3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 찬성 54%, 반대 36% ▲30대 찬성 66%, 반대 28% ▲40대 찬성 63%, 반대 28% ▲50대 찬성 55%, 반대 34% ▲60세 이상 찬성 53%, 반대 3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1%, 여성 53%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남성 32%, 여성 31%는 반대했다.

    정당 지지별로 살펴봐도 여야 상관없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 비율이 높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는 49%가 찬성(반대는 35%)한다고 응답한 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64%가 찬성(반대는 28%)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12일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은 회기 중 적용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이재명 방탄'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종 응답률은 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