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에 '시위 중단' 강제조정안… 교통공사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주문지하철 5분 이상 지연되면, 시위 1회당 500만원… 2주내 양측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지난 14일 지하철 탑승 시위 중 무정차 통과 조치에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지난 14일 지하철 탑승 시위 중 무정차 통과 조치에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벌여온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전장연측에 시위 중단을 요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지난 19일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금지시키고,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에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오는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조정위원이나 판사 같은 제3자가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하게 하는 것이다. '임의조정'은 재판상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조정조서가 작성돼 송달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돼 불복할 수 없다. 반면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다.

    앞서 공사 측은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는 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장연 등을 상대로 약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장연 "법원의 조정 무겁게 받아들여… 서울시에는 유감 표해"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가 추후 지하철 선전전 재개 시 기존 시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전장연은 "서울시가 하루 만에 내부방침을 언론보도를 통해 '협박성'으로 언론 플레이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지방중앙법원의 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고민을 회원과 시민분들과 충분히 나누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결정문 수용 여부를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23년 1월 2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