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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 선거운동기간 마이크 사용...최재형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정상윤 기자
입력 2022-11-16 14:20
수정 2022-11-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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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했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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