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보다 국회 권한 통해 '수사권' 논의… 법사위 개선특위 참여할 생각""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 文 만난 뒤 '사직 의사 철회"민주당 이미 당론 확정, 심사소위 개최… 김오수 설득, 별 의미 없을 것"
  • ▲ 김오수 검찰총장. ⓒ이종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이종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 철회 다음날인 19일 '검찰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 등 대안 마련을 통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어제 대통령이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검찰 의견을 경청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시 출근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은 "사법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도 제시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김오수 "수사권 없애고 수사지휘권 부활 논의"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제안한 김 총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내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핵심 쟁점이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였는데, 당시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다"며 "그러면 이제 수사지휘를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서도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이 같은 방안을 개진했다.

    지난 17일 오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사표를 김 총장은 하루 뒤인 18일 오후 문 대통령을 면담한 뒤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7시에 열린 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19일 오후에도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과연 민주당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검수완박 입법은 이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부분이고, 법사위에서 연일 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 총장이 직접 설득하더라도 큰 감흥은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