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횡령·배임, 절도 혐의' A씨에 징역 6월 선고… 1000만원 배상명령도절도·횡령 전과4범… 교육 전문회사 수금 담당하며 법인카드 27차례, 1000만원 써
  • ▲ 서울동부지방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동부지방법원. ⓒ뉴데일리 DB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절도·횡령 전과4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은 "범행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중하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배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여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재판부 "범행경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등 볼 때 범정 중하다"

    A씨는 교육 전문회사에서 비용 수금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절도·횡령죄로 인한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전과4범이다.

    A씨는 클럽·노래주점·마사지숍 등에서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27차례나 사용했다. A씨가 사용한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비용 수금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금한 교육 행사비 38만여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모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교육 전문회사를 나온 A씨는 스키숍 직원으로 일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만두는 과정에서 시가 330만원 상당의 스키 2대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범행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고, 피해자 회사(교육 전문회사)와 합의했거나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판결 내용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