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전 확신… 정영학 녹취록 나와김만배, 2020년 7월 '이재명 무죄' 대법원 선고 전후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기록김만배, 유동규에 "청와대나 권력기관 말고 LH나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사장 해라""넌 시장 나갈 생각도 마, 남욱한테 개처럼 끌려 다닐 것" 유동규에게 이런 조언도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강민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강민석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씨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청와대나 권력기관에 가지 말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시기여서, 김씨가 이 후보의 무죄 선고를 확신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씨가 대법원 최종 선고를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실'을 수차례 찾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3일 조선일보는 '정영학 녹취록'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2020년 7월 "이재명(당시 경기지사)이 대통령이 돼도 너는 청와대나 권력기관 가지 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공항공사·강원랜드 사장, 그런 거나 가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만배, 대법관에 로비 정황… 유동규에 이재명 무죄 확신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런 말을 한 때는 2020년 7월16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이다. 김씨가 이 후보의 무죄를 확신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왔다. 김씨는 2020년 3월24일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회계사 정씨를 만나 "오리역이나 하자니까. 그리고 성남은 우리 땅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정씨는 "혼자, 혼자 계시는 건가요? 요즘 조용해요"라고 근황을 물었고, 김씨는 "아니다.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관계를 맺은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기록에는 김씨가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선고 4개월여 전부터 일곱 차례 '권순일대법관실' 방문 명목으로 대법원을 출입한 것으로 돼 있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씨로부터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씨가)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재명 지지율 2위면 잘 나온 거?" 질문에 "대통령 되지"

    2020년 3월24일 녹취록에서 김씨는 "지지율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라는 정씨 질문에 "이재명?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2020년 7월6일 정씨에게 앞서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시장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부패 공무원" "너는 욱이(남욱)한테 개 끌려 다니듯이 끌려 다닐 거다. 거기에다 재창이(정재창)도 한마디 했어. 재창이가 가만 두겠나. 시장이 되거나 돈 갔다가는 너는 응? 코뚜레에 질질 끌고 다닌다"라고 말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청와대 등에는 가면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녹취록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한 발언을 두고 남씨와 동업자인 정재창 씨에게 약점이 잡혀 있으니 공직에 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남욱·정재창·정영학, 2013년 김만배에 3억5000만여 원 건네

    이는 검찰 수사에서 2013년 4~8월 남욱 씨와 정재창 씨, 정영학 씨가 "대장동 사업 구획을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3억원만 해 달라"는 유 전 본부장의 요구에 따라 3억52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조선일보의 해명 요청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