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를 찾은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대기하고 있다.

    이날부터 신분증명서 범위 및 처벌 조항을 담은 새 항공보안법이 시행됐다. 

    국내선 이용 시 신분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행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여권을 소지하면 추가적인 신분증명서 제시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