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651억 개발 이익, 1176억 시행이익' 판단'50억클럽'은 일단 기소 제외… 검찰 "정치적 목적 없이 엄정하게 실체 규명" 강조
  • ▲ 22일 뇌물수수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DB
    ▲ 22일 뇌물수수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배임의 공범으로 보면서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만배·남욱 '배임·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정영학은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이상의 시행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는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10월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실제로 지난 1월 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지인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에 투자금 명목으로 총 35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35억원을 정 변호사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10월 분양분 이익까지 포함되면 공사 손해는 수천억

    검찰은 또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을 비롯해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견해다.

    검찰은 이날 기소와 관련해 "이 사건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