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15년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황무성 퇴임 후엔 "사업자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더 줘야 하지 않나"'50% 수익' 제외… 정민용 '공사 수익 1822억 고정' 공모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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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2월 사표 제출을 강요당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퇴임한 후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배분 방식이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 측에 50%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며 민간에게 수익을 더 주는 방식으로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2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에 (대장동 전체 개발이익의) 50% 수익 보장' 방안을 마련했다.규정상 심의위는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사장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불참했다.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황무성 사퇴 전 심의위서 '50% 수익 보장' 방안 마련당시 위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는 김민걸 회계사가 간사로 참석해 투자 및 수익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한 뒤 유 전 사장직무대리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다.당시 심의위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회계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공사 심의위 "공사 50% 수익 보장"… 황무성 사표 후 공모지침서엔 '고정 1822억 수익'"분양률이 97% 정도 될 때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률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는 한 외부위원 질문에 김 회계사는 "97%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이날 심의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화천대유 설립일인 같은 해 2월6일 황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동아일보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난 2월13일, 2021년 현재 기준 3500억원 수준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공고됐다. 이 공모지침서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에 높은 수익 보장해야" "플러스 알파도 검토" 실무진 의견 묵살2015년 2월11일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 1·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황 전 사장 퇴임 후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공모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전 개발계획파트장은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냈다. 주 파트장은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항목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당시 김문기 1팀장을 거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고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주 전 파트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이현철 2팀장 역시 "택지 조성까지 최소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상황을 알 수 없어 플러스 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보고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황무성 퇴임 후 이재명도 태도 바꿔… 황무성-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놓고 대립26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황 전 사장 퇴임을 전후해 대장동 사업 수익 환수에 관한 태도를 바꿨다.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보고서에 직접 결재했다. 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그런데, 이 후보는 이후 황 전 사장이 사표를 낸 뒤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합동회의에서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공 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당시 황 사장의 퇴임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2015년 2월6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녹취록이 지난 25일 채널A를 통해 보도됐다. 이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권자인 이 후보가 사퇴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이다.검찰은 황 전 사장이 사퇴한 것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와 대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황 전 사장 사퇴로 유 전 사장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게 된 후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고,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역시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됐다.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